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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등장하는 'PG사'란?

by weaving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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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 가운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G사'입니다. 지난 24일,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PG사들이 일제히 철수했고 결제도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 티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PG사들이 환불 절차를 재개했다는 뉴스, 또 티메프의 손해가 PG사들에게 전가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뉴스 등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PG사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G사란?

PG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를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지불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카드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것이죠. 고객이 결제를 완료하면 쇼핑몰에 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쇼핑몰은 PG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PG사를 통해 판매자는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를 지원하는 PG사를 이용한다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겠죠.

국내에서는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토스페이먼츠 등이 대표적인 PG사입니다.


PG사가 이번 사태에 왜 끌려나온 건데? 

앞서 언급한 대로, PG사들은 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몰리자 이 기능을 막아버렸습니다. 카드결제를 취소한 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하는데, 티메프가 돈이 없어 정산을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PG사들이 결제 취소에 응하지 않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결제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진행되자, PG사들은 결제취소 접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PG사의 우려대로 티메프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미 2개사 모두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고, PG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도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티메프가 환불해줘야 하는 돈을 PG사들이 떠맡은 상황이 되어 버린겁니다. 현재 PG사들은 자체 보유자금을 동원해 고객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뿐만이 아닙니다. 환불 업무도 PG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집단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 퇴사자가 급증하면서 회사 측에서 따로 퇴사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불 절차를 지원할 인력이 있을리 없죠. PG사는 결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한 상품이 실제 발송된 상품인지 배송상황을 알 수도 없고, 구매한 것이 물건인지 숙박상품인지 종류도 알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PG사가 최근 티메프의 결제/배송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지만,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합니다.


PG사도 망할 수 있다고?

티메프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PG사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는 PG업계가 이번 사태로 인해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PG사는 자체적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PG사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이지만, 영세 PG사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PG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티메프 사태의 책임을 PG사에 떠넘겨 무조건 환불/취소가 진행된다면, PG사마저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했죠. 

PG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급결제 대란이 일어나 연쇄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영세 PG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결제취소 관련된 것을 우선 조치하고, PG사와 판매사 간 상황에 대한 조정을 추후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PG사가 무엇인지, 티메프 사태에서 PG사가 왜 등장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별도 TF를 꾸려 PG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G를 겸영하는 이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보고 보완할 예정입니다.